[일요서울| 유수정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1일 부산 부전동 시크노래주점 화재사고와 관련해 불법 구조변경과 위급한 상황 발생에 대비한 사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조모(26)씨 등 노래주점 동업자 3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5일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손님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종업원과 먼저 화재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씨 등 3명은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크노래주점을 공동 운영하며 내부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화재사건 후 조씨와 종업원 등 8명이 과실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 뒤 경찰조사에서 진술 내용을 조작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10일 밤 긴급 체포했다.
경찰관계자는 “손님 대피 등 조치 미비에 대해 종업원 5명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 할 수도 있다”며 “건물주와 소방안전관리사 등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