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종교적 믿음으로 의식을 잃은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0일 생명이 위독한 남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정모(4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달 9일부터 금식기도를 하던 남편 A(50)씨의 체중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호흡이 거칠어지고 눈동자가 뒤집어지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교회 목사 A씨와 8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정씨는 남편의 종교적 신념을 믿고 위급한 상황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남편이 “병원에 데려가지 말라”며 “만약 잘못되더라도 3일 반이 지나면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부검결과 부정맥 등의 이상이 동반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며 “타살 흔적이 보이지 않아 정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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