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울산 중부경찰서는 10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21)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일 낮 12시 40분께 울산 북구의 A(21·여)씨의 집에 찾아가 술을 마시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집에 돌아온 A씨의 어머니가 나가라고 요구하며 112에 신고하자 홧김에 흉기로 A씨의 목과 머리 등을 수차례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소주 1병 가량을 마신 상태이기는 했으나 만취상태는 아니였다”며, “칼에 찔린 A씨는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고 전했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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