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진안 금당사 전(前) 주지이자 조계종 총무원 소속이었던 성호 스님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모 사찰 주지 겸 중앙종회의원 스님과 이 사찰 부주지 스님 등 8명을 불법 도박 혐의로 고발했다.
성호 스님은 고발장을 통해 “이들 스님 8명이 지난 4월 23일과 24일, 전남 한 호텔에서 거액의 판돈을 걸고 수억 원대 포커 도박판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스님에 대해 “선량한 풍속과 사회 질서를 위반한 만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호 스님은 “종교가 사회를 계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돼서야 되겠느냐. 사즉생 생즉사의 심정으로, 위법망구 심정으로 고발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성호 스님은 고발을 접수하면서 도박 현장이 찍힌 몰래카메라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은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도박을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종단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고발을 당한 주지 스님은 지난 5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고 행방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영 기자>aha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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