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며 "아직까지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론스타 헐값 매각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6년 11월 10일 공판 중에 당시 법원 측 민병훈 영장전담판사와 검찰 측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 최동욱 수사기획관 등 4인과 함께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아닌 장소에서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며 "당시 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였던 이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검찰 측과 유희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불구속하는 게 어떻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만남은 분명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해야 된다는 헌법 기본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법관이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변호사나 검사, 소송 관계자 등과 접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행정 예규 및 법정 윤리강령 등을 위배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원칙을 중시했던 이 후보자의 소신대로라면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부끄러워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 후보자는 친한 학교 선배와의 단순한 사적 만남이 무엇이 문제냐는 평소 소신과는 맞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만남을 가졌던 민병훈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유희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1심 무죄 판결을 내린 점 등을 들면서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된 론스타 헐값 매각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지 의혹이 계속 생기는 부분"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박정규 기자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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