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홍도)는 부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민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상민은 지난 2010년 10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부인에게 2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여성인 배우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상민은 1심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이번 항소심에선 피해자인 박상민의 부인이 박상민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박상민이 앞서 3차례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므로 해당 양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상민은 부인과의 성격차이, 중식당 운영문제로 다투며 지난 2011년 12월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영 기자>aha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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