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경찰로부터 이른바 ‘날개꺽기’ 고문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손해배상금까지 받았던 절도범들이 또다시 절도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서울, 경기 일대에서 수십 차례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상습절도)로 진모(31)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훔친 금품을 매입한 혐의(상습장물취득)로 귀금속 업체 대표 김모(59)씨와 종업원 이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진씨 등 2명은 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한 지난해 11월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빌라 2층에 침입해 23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경기지역에서 7차례에 걸쳐 모두 2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2009년 12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절도죄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허위자백을 강요받고 ‘날개꺾기’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어 각각 2000만 원과 1500만 원의 배상금을 현금으로 받은 바 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이들이 8000만원 상당의 훔친 귀금속을 처분한 사실을 확인하고 진씨 등이 각각 20여 차례 절도에 가담했다고 인정함에 따라 공범과 여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