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선거법 위반’ 조사 알아보니…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법 위반’ 조사 알아보니…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2-05-08 10:22
  • 승인 2012.05.08 10:22
  • 호수 940
  • 6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남 개포동 5인 조합장 3월30일 만남 가져

▲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4·11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지만 여전히 바쁜 곳이 있다.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다.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당선자뿐만 아니라 16개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들까지 포함된 1000건이 넘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서 사실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전모를 알아봤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가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박 시장이 올 2월부터 이번 총선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후보들과 지역현안을 논의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속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과 면담한 총선 후보들은 전병헌(동작구 갑), 차영(양천 갑), 신기남(강서구 갑), 정동영(강남을) 후보 등으로 알려졌다.

모두 민주당 출신 후보로 전 후보와 신 후보는 당선됐고 차 후보와 정 후보는 낙선했다. 특히 선관위는 박 시장이 강남에 출마한 정동영 후보 지역 인사들을 만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나머지 후보들의 경우 시장과 후보간 개인적인 만남으로 자세한 대화 내용을 알아내기도 쉽지 않고 설령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박 시장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했는 지’ 여부를 밝히기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울에 지역구를 가진 민주당 당원간 만나 현안을 논의한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서울시 선관위 타구 선거법 위반 취합
하지만 박 시장이 선거를 10여일 앞둔 지난 3월 30일 강남구 개포동 건축 조합장 5인과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실제로 강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 선관위 요청으로 관련 자료를 취합해 보고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주 내용은 현재 강남 개포동 주공 아파트 재건축 관련 서울시는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종전 20%에서 최대 50%대까지 늘리라고 권고 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민들은 ‘개인 재산에 서울시가 좌지우지해선 안된다’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주공 1, 2, 3, 4단지조합 대표와 시영아파트 조합까지 5개 조합이 서울시의 이런 기류가 ‘집값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5대 조합자 대표들과 조합원들은 총선을 앞두고 집회와 시위를 하면서 ‘서울시장 면담 요청’ 등 서울시와 총선 후보자를 동시에 압박했다.

실제로 한 조합의 대표는 3일 [일요서울]과 통화에서 “선거초기 민주당 쏠림 현상이 있어서 총선전에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가 많았다”며 “4월 4일에도 집회를 가졌던 배경이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강남 개포동 지역이 지역구인 민주당 정동영 후보와 새누리당 김종훈 후보는 3000여 명에 이르는 개포동 조합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에 같은 당원인 정동영 후보는 집회중인 개포동 조합원들을 만나 ‘박원순 시장과 면담’을 약속했고 실제로 갑작스럽게 3월 30일 조합자 대표 5인과 박 시장의 면담이 이뤄졌다.

선거가 있기 10일전으로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다. 한나라당에선 ‘박원순 시장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박 시장이 이 자리에서 ‘소형평형 비율을 50%미만으로 완화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의혹마저 불거졌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조합원 대표는 “덕담 수준의 얘기만 오갔다”며 “박 시장은 ‘대화가 필요하다’, ‘내가 시장이 된 이유가 이런 사업 잘하라고 됐는데 왜 비토를 놓겠느냐’, ‘총선 끝나고 다시 찾아 오겠다’ 등의 얘기만 있었다”고 기억했다. 

이후 정 후보는 선거운동기간동안 개포동 주민들에게 공공연히 ‘내가 박원순 시장을 만나게 했다’는 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이 조합장은 기억했다.

그러나 또 다른 조합장은 같은 날 [일요서울]과 통화에서 “그런 말을 했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이 있어서 믿는 분위기가 아니였다”며 “정 후보가 가교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8대에 비해 주민들의 투표율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박 시장 법적구성요건 미비…

한편 강남 선관위 관계자는 3일 [일요서울]과 통화에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서울시 선관위에 보고했다”며 “선관위가 타구에서 벌어진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취합해 살펴보고 있지만 법적 구속 요건이 될 지는 미지수”라고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선거개입 금지 조항인 공선법 86조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등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유불리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 후보와 통화를 하거나 미팅을 갖는 것은 같은 당원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인사는 “박 시장이 선거기간동안에 주민들을 만나는 것도 별 문제가 될 게 없고 실제적으로 법적인 위반 요건이 발견돼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총선을 맞이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지역 현안에 대해 지역구민이 이슈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정 후보는 득표를 위해 선거운동과정에 박 시장을 도움을 요청한 셈이다.

정황상 선거법 위반의 오해의 소지는 존재하지만 시장으로서 통상적인 활동으로 간주될 공산이 높다는 설명이다.

mariocap@ilyoseoul.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