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지구 비리 조합장…'앙갚음' 청부살인 주장 제기
식사지구 비리 조합장…'앙갚음' 청부살인 주장 제기
  • 이경환 기자
  • 입력 2011-02-08 11:13
  • 승인 2011.02.08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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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식사지구 개발을 추진하면서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합장 최모씨가 조폭 출신의 전모씨(44)에게 살인을 청탁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8일 뉴시스가 확보한 전씨의 고발장에서 전씨는 "도박판에서 알게된 최씨와 이모씨는 몇 차례 수억원대의 도박을 하던 중 이씨가 돈을 많이 잃자 앙심을 품고 도박현장을 고발, 지난 2009년 6월께 최씨가 재판을 받았다"며 "이에 화가 난 최씨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또 "'그냥 손 좀 봐주라는 것이냐'고 묻자 최씨는 '말귀를 못 알아 듣냐, 죽여버려라'고 하면서 '자신이 시킨 것이 아닌 것처럼 하라'고 지시했다"며 "4개월여에 걸친 추적 끝에 고양시 장항동 친구 집에서 살고 있는 이씨를 찾아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최씨의 지시에 따라 전혀 상관 없는 지인 고모씨의 이름을 대며 20여분간 폭행했다"며 "온 몸이 피투성이인데다 숨도 쉬지 않아 죽은 것으로 알고 최씨의 사위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씨는 살기 위해 1분여 동안 숨을 참았던 것이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자신을 폭행한 전씨와 폭행을 사주했다는 친구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에서 전씨는 고씨가 사주한 것이라고 진술했고 수사가 불리한 쪽으로 진행되자 결국 아무 상관도 없던 고씨는 최씨의 측근에게 2000만원을 빌려 합의했다.

이 결과 고씨는 2000만원의 빚을 안게 됐으며 전씨는 벌금 200만원형을 받았지만 최씨의 사위로부터 사례금 5000만원을 챙길 수 있었다.

특히 최씨의 사위는 전씨에게 돈을 건네면서 형식적인 차용증을 작성하게 해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치밀한 모습도 보였다.

이처럼 사건은 마무리된 듯 했지만 전씨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전씨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 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사건이 커질 것을 대비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최씨의 파렴치함의 실체를 밝히고 싶다"며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구치소에 수감 돼 있는 최씨는 뉴시스와 만난 자리에서 "살인청탁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단지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작"이라며 "혼내주라고 지시한 것은 맞지만 죽이라고 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경환 기자 lk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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