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불량한 복장을 지적한 여교사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여중생이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2일 금정구 K중학교 자체 선도위원회에서 박모(47)교사를 폭행한 A(14)양에 대해 열흘간의 출석 정지와 함께 전학 권고를 결정하고 A양과 함께 교사에게 위해를 가한 동급생 1명에 대해서도 전학을 권고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A양은 지난 1일 오전 치마를 줄여 입는 등 불량한 복장상태를 지적한 박씨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수차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박씨는 실신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수십여 명의 학생이 당시의 상황을 지켜본 가운데 이 사건은 입소문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 나갔다.
경찰에 따르면 두 학생은 모두 이전부터 수차례 교내에서 문제를 일으켜 사회봉사 등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학교 측의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A양이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상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경찰이 직접 입건할 수는 없다”면서 “일단 가정법원으로 송치해 법적인 처분을 기다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으로 촉법소년은 범법 행위를 저지른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 대상 미성년자로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도록 명시돼 있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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