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만취 여성이 몰던 뺑소니 차량에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30일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건널목을 건너던 김모(20)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운전자 정모(40·여)씨를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 9시58분께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앞에서 만취한 정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씨를 들이받았다. 당시 이 차량에는 한 의원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한 의원은 조수석에서 내린 뒤 정씨와 함께 김씨의 상태를 살핀 뒤 현장을 떠났다.
당시 정씨는 김씨가 “다친 곳이 없다”고 하자 김씨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 출동한 경찰은 26일 자정 쯤 정시를 체포했다. 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인 0.128%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만취한 사람의 차에 타서 운전을 말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한 의원에 대해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의원이 사고 직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서장을 불러오라고 하는 등 호통을 치고 소란을 피웠다’는 제보가 당에 접속됐다”고 주장하면서 비난하고 나섰다.
유대영 민주통합당 부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이명박 정권의 난폭운전을 수수방관한 새누리당 의원답게 지인의 음주운전도 방관한 것인지는 모르겠다”며 “경찰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고압적인 자세가 사실이라면 이는 국회의원의 신분을 남용한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유 부대변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 의원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선거 뒤풀이 성격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라는 진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모임의 성격과 누가 음식과 술값을 지불했는지 등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 의원 측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사건 내용은 한 의원 본인과 일부 보좌진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