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결국 이광재 지사직 날려
‘박연차 게이트’ 결국 이광재 지사직 날려
  • 전성무 기자
  • 입력 2011-01-31 18:22
  • 승인 2011.01.31 18:22
  • 호수 875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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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재보선은 전국 선거…여야 긴장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취임 7개월 만에 지사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1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집유 이상 10년, 벌금 100만 원 이상 5년)도 박탈된다는 관련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잃게 됐다. 지방자치법 99조는 피선거권을 잃게 되면 그 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000만원을 받고 2004∼2008년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12만 달러와 2000만 원, 2006년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를 각각 받은 혐의로 2009년 4월 기소됐다.

이에 1심은 박 전 회장이 전달한 10만 달러, 정 전 회장이 건넨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미국 뉴욕의 K음식점 주인 곽모씨를 통해 박 전 회장의 돈 2만 달러를 받은 혐의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4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여기에 더해 “베트남에서 받은 5만달러는 혼자 받은 것이 아니라 동석한 의원과 함께 받은 것”이라며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수수액 중 일부를 감액했다. 형량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여만 원으로 낮춰줬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 민주당 의원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로써 박연차 게이트로 공직을 상실한 사람은 최철국 전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3명이 됐다. 이들의 후임은 4월 27일 재·보선에서 선출된다.

[전성무 기자] lennon@dailypot.co.kr

전성무 기자 lennon@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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