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결혼, 18세가 될 때까지 결혼했다는 사실조차 몰라
태어나자마자 결혼, 18세가 될 때까지 결혼했다는 사실조차 몰라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2-04-27 16:53
  • 승인 2012.04.27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태어나자마자 결혼 한 여성 <사진=영국 데일리메일 홈페이지 캡쳐>
영국 데일리 메일은 26일(현지시간) “태어나자마자 결혼한 인도의 한 십대 여성이 결혼 취소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인도 라자스탄의 라스미 사르가라(18)라는 여성은 한 살이었던 당시 남편 라케시(당시 3살)와 정략 결혼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결혼사실을 몰랐던 라스미는 부모로부터 “1주일 후 남편의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태어나자마자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략결혼이라는 부모의 요구에 승복하지 못한 라스미는 어린이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결혼 취소 소송을 냈다. 결국 그는 남편인 라케시와 라스미의 가족을 설득시켰고 소송에서 승리했다.

그는 “나의 이번 승소로 다른 이들도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같은 정략결혼은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빈곤층일수록 경제적인 이유로 미성년자 결혼사례가 높다고 한다. 또 인도의 결혼 여성 47%가 18세 이전에 결혼한다는 유엔 산하단체 유니세프의 조사도 나온 바 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