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한 성폭행 피해자가 “112에 신고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고 진술해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26일 지난 21일 양산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한 A(27ㆍ여)씨가 경찰조사에서 112에 두 차례 신고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고 진술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주모(33)씨와 김모(2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건 당일 오전 3시50분께 김해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A씨를 집까지 태워주겠다는 말로 속여 승용차에 태운 뒤 밀양의 한 무인모텔로 끌고 갔다.
당시 모텔에 설치된 무인 요금 계산기에 지폐가 들어가지 않자 이들이 승용차에 다른 지폐를 가지러 간 사이 A씨는 자신의 지폐를 넣고 객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A씨는 휴대전화로 ‘055-112’에 2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또 김해의 나이트클럽에 함께 있던 후배에게도 전화했지만 받지 않아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주씨와 김씨는 ‘여자 친구가 문을 잠갔다’며 모텔 관계자로부터 비상열쇠를 받아 객실으로 들어갔고 A씨를 양산의 한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 했다.
A씨는 몇 시간 뒤 풀려나 경찰에 성폭행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피해여성이 “당시 112에 신고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며 발신기록과 “00.00초‘라고 찍힌 통화시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그는 “112로 전화했더니 ‘친철한~’이란 기계음 멘트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진상 조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밀양경찰서 112지령실 에는 이날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112신고사건이 단 한건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A씨가 들었다는 ‘친절한~’이라는 안내 음성은 밀양서 등 인근 경찰서 3곳 모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시간이 ‘00:00초’라는 것은 발신은 했지만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신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112신고 시스템을 추가 분석하는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