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일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최종원 의원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혜 판사는 25일 지난해 강원도지가 보궐선거 지원유세 과정에서 이명받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속된 최종원 의원(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언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은 있었지만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고 최 의원이 지적한 이대통령 일가와 관련한 예산편성 문제는 이미 언론과 정치권에서 공론화된 사안이었던 점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원주지역 지원유세를 하면서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과 김윤옥 여사가 각각 지역구와 한식 세계화사업 예산 배정 과정에서 불법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서 “우리가 제대로 걸면 줄줄이 감방간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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