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강제휴무 첫날, 혼란가중·효과미비
대형마트 강제휴무 첫날, 혼란가중·효과미비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4-23 18:31
  • 승인 2012.04.23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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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행정법원 가처분 결과에 희비 엇갈려
▲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일이 첫 시행된 22일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다.<전주=뉴시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시행과 지방자치단쳬의 대형마트 의무휴일 지정 조례에 따라 지난 22일 전국적으로 일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문을 닫았다. 이날 일부 소비자들은 휴무인지 모르고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고 문을 연 인근 매장을 묻는 전화가 빗발치는 등 혼란을 빚었다.

서울시 강동구 등 39개 지방자치단체가 유통법 조례시행에 들어가면서 이날 전국 114곳의 대형마트들이 이날 강제휴업에 들어갔다. 이는 360곳의 대형마트 중 32%에 해당한다.

서울시의 경우 강동구, 송파구, 성북구, 강서구, 관악구에서 관련 조례가 시행돼 대형마트 54개 중 12개가 휴무에 들어갔다.

이들 대형마트들은 1주일 전부터 매장 내 안내 포스터 및 안내방송,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안내 등으로 휴무를 예고했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휴무사실을 모른 채 찾았다가 큰 혼란을 빚었다.

이마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까지 서울지역 휴무 매장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린 도보고객이 약 3500여 명, 차량은 2500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영업하는지 묻는 전화도 매장당 700~800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강제휴무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 매출증가에는 미비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특히 서울지역은 대형마트들이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실시한 판촉행사와 당일 내린 비로 인해 영세 상인들의 매출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현대화된 주차시설, 쇼핑카트, 카드사용 등 대형마트 서비스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외면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구와 전주지역의 경우 강제휴업으로 평소 일요일보다 최고 30%가량 매출이 늘었고 서울 암사시장처럼 비교적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전통시장은 고객들의 발길이 평소보다 많았다는 엇갈린 평가도 나와 효과를 평가하기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필요하지만 불편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휴무당일 인근 백화점과 쉬지 않는 대형마트들이 북새통을 이뤘고 마트 내 세탁소 등에 맞긴 옷을 못 찾거나 병원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편사항이 쏟아졌다. 특히 지방의 일부 백화점의 경우 일대교통이 하루종일 마비돼 한산했던 전통시장과는 대조적인 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대형마트와 SSM 이익단체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영업시간 규제 및 강제휴업일을 지정한 지자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결과가 오는 26일 나올 예정이여서 관련 업계와 지자체들 모두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26일 서울행정법원이 조례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대형마트 손을 들어줄 경우 당장 강동구와 송파구의 월 2회 일요일 강제휴업조치는 무효화 되고 같은 소송이 진행 중인 수원·인천지방법원의 판결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추진해 온 대형마트 월2회 강제휴업 조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이 지자체 손을 들어줄 경우 대형마트의 강제휴업 조치가 정착되면서 관련 조례를 준비 중인 다른 지자체들도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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