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CCTV(무인카메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안한 차량 적발 및 지원
서울시, CCTV(무인카메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안한 차량 적발 및 지원
  • 이창환 기자
  • 입력 2012-04-23 12:54
  • 승인 2012.04.23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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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서울시가 신차에 비해 16배나 많은 매연이 발생되는 노후경유차에 대해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환경개선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2005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 저공해 엔진개조 및 조기폐차유도로 2011년 서울의 미세먼지는 1995년 대기질 측정을 시작한 이후 최저치인 연평균 47㎍/㎥를 기록했다.
 
서울의 대기질을 14년까지 동경, 뉴욕 등 선진도시 수준(40㎍/㎥)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경유차의 저공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신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은 금년부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운행 시 무인카메라(CCTV)를 통한 점검하여 1차 경고 후 1회 적발 시 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7년 이상 된 3.5톤 이상의 경유차 중 의무화명령을 받고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나 -차량중량에 관계없이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유차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경유차량 소유자들께서는 서울 맑은공기 보전을 위하여 매연이 적게나오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에 적극 동참하여 쾌적한 생활환경보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LPG 엔진개조에 대한 문의사항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44-0907, 조기폐차 ☏02-1577-7121)
 
 

이창환 기자 hoj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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