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기자 성추행’ 부장검사에 정직 3개월
법무부, ‘여기자 성추행’ 부장검사에 정직 3개월
  • 최은서 기자
  • 입력 2012-04-20 20:56
  • 승인 2012.04.20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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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최은서 기자]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회식자리에서 여기자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모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최 부장검사가 회식자리에서 여기자 등에 부적절한 언행을 해 검사의 위신을 손상시켰다며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장검사는 이미 사표를 제출한 상태로 징계 후속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표가 수리될 예정이다.

최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한 호프집에서 벌어진 출입기자 회식자리에서 만취해 여기자 2명에게 “집에 같이 가자”며 부적절한 말을 걸거나 여기자들의 허벅지에 손을 얹거나 다리를 올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은 사건 발생 후 최 부장검사를 지난달 30일 광주고검으로 발령하고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대검은 최 부장검사의 비위 혐의가 인정되자 이 사건을 법무부 검사징계 위원회에 넘기고 중징계를 요청했다.

choies@ilyoseoul.co.kr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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