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0일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50)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17일 오후 11시께 청원군 내수읍 마산리 모 상가 앞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동료 B(55)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해 동료와 말다툼을 벌였다”는 진술 외에 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정확히 조사한 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할 예정이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