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필로폰 투약 조직폭력배 덜미
상습 필로폰 투약 조직폭력배 덜미
  • 유수정 기자
  • 입력 2012-04-20 15:15
  • 승인 2012.04.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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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0일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A(48)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부산 모 폭력조직 행동대장으로 지난 15일 오후 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양산 나들목 부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후배에게 필로폰을 넘겨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에 따라 필로폰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crystal07@ilyoseoul.co.kr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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