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피의자를 바꿔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백만 원의 뇌물을 챙긴 경찰관 2명이 적발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20일 피의자를 바꿔치기하고 뇌물을 챙긴 대구 달서경찰서 소속 A 경사 등 경찰관 2명에 대해 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A경사를 구속하고 B경위를 불구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청탁하고 뇌물을 제공한 대구지역 중고자동차상사 업주 C(53)씨를 뇌물공여및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결과 업주 C씨는 중고차량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고의로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로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B경위에게 피의자를 바꿔달라고 청탁했다.
이후 B경위는 C씨와 함께 사건담당자인 A경사를 찾아가 범행묵인을 청탁하고 8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들은 받은 돈을 각각 절반 씩 나눈 것으로 확인됐지만 B경위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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