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스는 지난해 4월20일 '미국에 교통문제로 벌금이 연체돼 있어 감옥에 갈지 모른다'는 핑계를 만들어 여자 친구인 A씨에게 162만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같은해 12월까지 모두 32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달 22일 고소를 당하자 A씨에게 '집 앞에 와 있다. 가만히 안 두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크리스는 빌린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크리스는 ‘갚을 생각 이었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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