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9일 우유 주머니 등에 숨겨 둔 열쇠를 꺼내 상습적으로 빈집을 털어온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3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B(60)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과 카메라 등 110여만 원 상당을 훔쳤으며, 이밖에도 총 5차례에 걸쳐 38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집이 빈 것을 확인한 후 우유 주머니나 신발장 등에 넣어 둔 열쇠를 찾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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