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대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청다웨이(43)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청다웨이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소청도 남서쪽 87km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 해경에 붙잡히자 흉기를 휘둘러 고 이청호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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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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