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지사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도 박탈되기 때문. 지방자치법 99조는 피선거권을 잃게 되면 그 직에서 퇴직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111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직 당선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던 이 지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지난해 9월 도지사직에 복귀했다.
한편 이 지사를 포함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문어발식 로비를 펼치고, 끝내는 전직 대통령 서거라는 아픈 역사를 남긴 박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도 이날 열린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오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여 등으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박 전 회장은 세종증권 매각비리, 정관계 로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 및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김종민 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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