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강을환)는 가족 부양 등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피고인 3명 중 청목회 사무총장 양모씨(55)와 처우개선단장 김모씨(52)가 신청한 보석 여부에 대해 2차 공판 다음날인 지난 6일 '허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1일 열린 1차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보석허가를 유보했지만 2차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이 마무리돼 보석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들에게 돈을 받은) 상대방이 있어 피고인들이 지금 바로 보석되면 진술 번복에 해당하는 권유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보석을 고려하겠다"고 보석 허가 결정을 미뤘다.
당시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을 모르고 청원경찰 전체를 위해 일을 한 것"이라며 "현재 피고인들은 수사에 협조 하고, 증거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석 신청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같은 이유로 보석 신청한 청목회 회장 최모(55)씨는 이번 보석허가 결정에서 제외됐다. 북부지법 관계자는 최씨의 불허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재판 진행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최씨 등 3명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총 38명의 여야 국회의원에게 3억83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28일 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3차 공판은 19일 오전에 진행된다.
민지형 기자 m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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