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둘러싼 '부동산 투기의혹' 놓고 여야 공방
최중경 둘러싼 '부동산 투기의혹' 놓고 여야 공방
  • 장진복 기자
  • 입력 2011-01-18 10:52
  • 승인 2011.01.18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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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지식경제위의 최중경 지경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과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최 내정자를 둘러싼 의혹들에 놓고 설전을 펼쳤다.

우선 조 의원이 "최 내정자의 재산 82% 가량이 부동산으로 증식됐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최 내정자가 1988년 매입한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의 땅이 1990년 건설부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부용공단의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이 이뤄져 보상을 받았다"며 "매입 당시 금액은 4900만원이었으나 보상받을 때 금액은 2억8700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청원군의 임야는 구입하기 전인 1987년 공업용지지구로 지정됐다"며 "보상금은 공문서에 나타나는데 2억8700만원이 아니라 1억6100만원이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대전의 그린벨트 내 최 내정자 땅 역시 5배이상의 이익을 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장인과 딸이 1988년 1월 공동으로 매입했는데, 장인은 100억원대의 자산가다. 과연 28살 딸이 이를 공동매입할 이유가 있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최 내정자의 장인은 서해안에서 염전을 했는데 소금을 대전 쪽에 많이 팔며 왕래를 하다보니 그 땅을 추천을 받아 샀던 것"이라며 "그 무렵 최 내정자의 부인이 교사직에서 퇴직해 받은 퇴직금을 자녀들에게 나중에 나눠줄 때 연고가 있어야 나눠주기가 쉽다고 여겨 그 땅을 샀다"고 맞섰다.

조 의원은 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의 기존 면적을 축소함으로써 과세를 피했다는 탈세 의혹도 있다"며 "최 내정자의 부인이 9개월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해 징수기간을 고의적으로 넘긴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역삼동 오피스텔은 주로 내정자가 해외에 있는 기간이 많아 대리인한테 신고를 맡겼는데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며 "국민연금의 경우도 체류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 같은데 납부를 하고 받을 것이기 때문에 도덕성에 크게 비난을 받을 것은 아니다"고 맞받았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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