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이모(41)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서구 공항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던 A(21·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범행 당시 이 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며 “전자발찌 착용자 외출제한시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12년을 선고 받고 지난해 5월 출소한 상태였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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