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는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 대가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17일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박 전 교수에게 건넨 2억 원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1심의 형량이 돈을 받은 박 교수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고심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지 법정 구속을 면해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곽 교육감의 서울시교육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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