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강남서 쇠구슬을 발사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검거된 백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부터 2시간여 동안 서울 강남구 일대를 돌며 상가와 차량 유리창에 지름 5mm가량의 쇠구슬을 발사하는 등 총 16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천 및 서울 마포·종로·영등포 등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쇠구슬 공격에 대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백씨는 종로구 창신동 청계천 인근 공구상가에서 모의총기 2정과 탄창 4개 등을 구입한 뒤 개조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모의총기 개·변조여부 등에 대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공범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3일 검거된 백씨는 경찰에 범행사실을 시인했으나 범행 동기나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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