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족문제연구소 상대 소송 제기 친일부역자 가족 소송 기각
[일요서울l강휘호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서로 알려진 홍순일(일제강점기 만주국 고등 사무관)씨의 아들 홍모씨가 “친일인명사전에서 아버지 홍순일에 대한 부분을 삭제해달라"며 (사)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제기한 서적복제·배포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2009년 일본 제국주의의 불법적 국권침탈과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친일 인물들을 조사, 집대성해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아버지의 이름이 수록된 홍씨는 "친일파로 낙인찍어 명예와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홍씨의 소송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친일인명사전은 특정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인을 폄하하거나 비난 또는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민족문제연구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수록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비교적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졌고, 홍순일씨에 대해서도 경력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기술했다"며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를 허용할 만큼 인격권을 침해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앞서 위암 장지연 선생과 박정희 전 대통령 후손 등이 제기한 게재·출판금지 가처분신청 등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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