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친척 부탁으로 인터넷 불법도박 수익금을 ‘김제 마늘밭’에 묻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과 집예유예형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범죄 수익금 110억 원을 마늘밭에 묻어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53)씨에 대해 징역 1년, 이씨의 부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마늘밭과 현금 109억7800만 원 몰수, 추징금 4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 부부는 2010년부터 처남으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불법도박 수익금 112억여 원을 받아 2억41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전북 김제에 있는 마늘밭에 묻어 보관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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