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가압류 된 빌라 시가 30여억 원… “합의이혼 절차인가”
류시원 가압류 된 빌라 시가 30여억 원… “합의이혼 절차인가”
  • 유수정 기자
  • 입력 2012-04-13 18:13
  • 승인 2012.04.13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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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시원 가압류 <사진자료 = 뉴시스>

류시원 가압류

이혼 소송 중인 배우 류시원이 논현동 빌라를 가압류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 매체에 따르면 부인 조 씨(31)가 지난달 22일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류시원의 논현동 A빌라에 10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빌라는 류시원과 아내 조 씨가 2010년 결혼 후 거주해온 집으로 74평형에 시가 30여억 원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조 씨는 서울가정법원에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류시원은 “부인과 합의한 바 없으며 대화를 통해 가정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 2010년 9살 연하의 무용학도 조 씨와 결혼했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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