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근로복지공단 산재판정 수용…유해성 인정 별개”
삼성전자 “근로복지공단 산재판정 수용…유해성 인정 별개”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4-10 18:31
  • 승인 2012.04.10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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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삼성전자가 자사 근로자의 재생불량성빈혈질병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근로복지공단은 10일 과거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공정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김모(37·)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빈혈을 산재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재생불량성빈혈의 80%가 후천적이고 특히 벤젠 등과 갚은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약 55개월 간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온양공장 반도체 조립공정에서 근무했다. 재직 당시 빈혈과 혈소판 감소증이 나타났고 퇴사 이후 재생불량성빈혈로 진척되자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한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같은 판정에 대해 이번 판정은 명확한 발병 원인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영향 가능성만으로 산재를 인정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보상 범위를 폭 넓게 인정하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산재 인정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삼성전자 근로자의 재생불량성빈혈이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삼성전자 직원과 유가족들의 행정 소송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해 6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전자 직원과 유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사망한 직원 황모씨와 이모씨 유족 등 2명에 대해 명백하게 백혈병 유발 요인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유해한 화학물질에 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백혈병에 걸릴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상급 법원에 상고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삼성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으며 모든 노출 위험에 대해 회사가 높은 수준으로 관리 또는 제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미국 안전보건 컨설팅 회사인 인바이론(Environ)의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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