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인장 발부…11일 4차 공판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냈다던 진술을 번복, 검찰을 수세로 몰아넣은 건설업자 한모씨가 법정 진술을 거부,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H건설사 대표 한씨는 지난 7일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이 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에 자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는 검찰이 한씨의 부모를 찾아가 겁박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명숙 검찰탄압 진상조사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렬)는 "(한씨의 노부모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한씨의 진술번복 경위와 동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씨는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어떤 정치자금도 준 적 없다", "한 전 총리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계시다"며 검찰 조사 때 한 말을 뒤집어 판세를 바꿔놨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9월 한씨로부터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 목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미화, 수표 등 총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한 전 총리의 4차 공판은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10호에서 열린다.
4차 공판에는 한 전 총리의 최측근이자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검찰에 기소된 김모씨(여)가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서며, 이어 경기 고양 지역 건설업자 박모씨와 또다른 김모씨, 한씨의 운전기사였던 김모씨 등도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3차 공판에서 검찰이 '히든카드'로 제시한 녹취록과 CCTV 영상 등의 증거채택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송윤세 기자 kna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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