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평도-천안함 전통법 위반 기소자 공소취소
검찰, 연평도-천안함 전통법 위반 기소자 공소취소
  • 박성규 기자
  • 입력 2011-01-04 11:50
  • 승인 2011.01.04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북한의 연평도 피격과 천안함 공격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1명에 대해 법원에 공소취소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연평도 피격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소된 인원은 김모씨를 포함해 총 28명이며, 천안함 공격과 관련해 기소된 인원은 3명이다.

검찰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처벌토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전통법 위반 혐의 부분의 공소취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천안한 공격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소된 3명 중 2명은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된 점을 감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지 않았다.

앞서 김씨 등은 연평도 피격 사건이 발생한 뒤, 친구나 직장 동료들에게 '긴급사태이니 각 동대 집결바란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 미네르바 박대성씨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인터넷에 '외환보유고가 고갈됐다'는 등의 허위글을 쓴 혐의(전통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씨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newsi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