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평도 피격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소된 인원은 김모씨를 포함해 총 28명이며, 천안함 공격과 관련해 기소된 인원은 3명이다.
검찰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처벌토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전통법 위반 혐의 부분의 공소취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천안한 공격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소된 3명 중 2명은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된 점을 감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지 않았다.
앞서 김씨 등은 연평도 피격 사건이 발생한 뒤, 친구나 직장 동료들에게 '긴급사태이니 각 동대 집결바란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 미네르바 박대성씨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인터넷에 '외환보유고가 고갈됐다'는 등의 허위글을 쓴 혐의(전통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씨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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