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위)는 4일 지난 2월 고리1호기 전력공급 중단사고 은폐사건 발생과 관련해 A씨 등 관계자 3명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방사선비상발령을 내리지 않고 해당사실을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등 원전 운영기술지침서 위반 혐의(원자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안전위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과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리1호기를 운영 중인 한국수력원자력(주)도 함께 고발했다.
안전위 관계자는 “기록누락 등 원자력안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검찰 고발과는 별도로 행정처분 절차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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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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