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시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디도스 특검팀이 경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디도스 특별검사팀(박태석 특별검사)은 4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은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실에서 범죄경력조회 내역을 요청하고 디도스 수사 당시 저장된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킥스(KICS 형사사법포털) 운영체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특검법에 따라 이뤄졌다”며 “의혹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경찰이 진행한 디도스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경찰 수뇌부가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했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최구식 새누리당 의원의 전 비서 공모(28)씨 등 사건 관련자들과 선관위·통신사 직원 등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특검팀이 앞서 디도스 사건을 수사했던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압수수색하고자 했으나 영장에 사이버테러대웅센터 자체가 명시되지 않아 불발되면서 빈축을 샀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래 압수수색을 하려면 영장을 제시하고 무엇을 압수수색할 것인지 영장에 명시돼야 한다”며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압수수색 내용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청은 “특검팀이 정보통신관리실에 지난해 10월 26일부터 같은해 12월 16일 사이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직원들이 디도스 수사와 관련, 범죄인 경력을 조회한 내역과 직원들이 주고 받은 메신저 내역을 요청했다”며 “특검에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정리한 뒤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경찰이 송치한 공 씨 등 5명과 박희태 국회의장실 김모(31) 전 수행비서 등 2명을 추가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해 정치권과 일부 시민 단체의 원성을 샀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