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소기업, 영업사원의 무차별 민원에 근간 ‘흔들’
한 중소기업, 영업사원의 무차별 민원에 근간 ‘흔들’
  • 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
  • 입력 2012-04-04 09:07
  • 승인 2012.04.04 09:07
  • 호수 935
  • 6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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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VS 영업사원 “GK가 모든 책임을 나에게 덮어씌워

[일요서울 | 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 탄성포장재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A(47)씨가 유망 중소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A씨가 지난 5년 동안 근무하던 ‘(주)GK(이하 회사)’는 국내 유일의 탄성포장재(원자재) 및 도로포장재 등을 취급하는 우수기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공사를 시공 중이다. 이 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6년 회사 측으로부터 대리점을 개설 받았고, 2008년 10월에는 채무불이행과 유사특허출원 등으로 회사 측과 계약 위반에 따른 갈등을 빚어왔다. A씨는 현재 이 회사를 상대로 사실과 다른 민원을 제기하는 등 기업의 명예훼손은 물론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A씨는 지금도 회사 측과 협의해 대리점을 개설하면서 계약을 빼돌리거나 특허기술사용료를 제때 주지 않는 등의 행위를 일삼고 있다.

前 영업사원의 전략적 영업방해 ‘꼼수’

‘뿔’난 회사 측은 A씨를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민사소송을, 또 영업방해에 따른 민·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A씨는 회사를 상대로 한 ‘짜맞추기식’의 민원을 언론은 물론 사법기관에 수차례 제기해 왔었다.

A씨는 2010년 4월부터 사법기관과 언론사 등에 회사를 상대로 한 민원을 제기해 왔다. 회사에서 시공치 않은 현장 등을 증거자료로 내놓는 등 허위 자료와 허위 증언이 A씨의 전부다. 당시 A씨는 회사 측 공사현장의 편법시공과 부당이익, 뇌물수수 등 사실과 다른 민원을 사법기관은 물론 언론사 등에 제보해 왔다. 이와 똑같은 내용으로 40여 곳 정도의 민원을 같은 해 10월까지 각 지자체 등에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같은 해 9월에는 A씨가 이 같은 내용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회사 측의 부정을 고발했지만, 2011년 1월 10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리를 받았다. 5개월이 지나자 A씨는 또다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송파경찰서)에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은 현재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계속된 민원으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보자 회사 측은 A씨를 상대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1심에서 영업을 방해할 경우 1회당 1000만 원의 벌과금을 책정해 냈다. A씨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고등법원까지 올라간 A씨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성공 신화?’

사법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낸 A씨는 지난 2006년 회사 측과 탄성포장재 특허기술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회사 측으로부터 대리점 개설을 받고 서울 송파구 등 각 지자체 공사를 시공해 왔다. 그러나 A씨가 회사 측과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위반하자, 회사 측은 2008년 10월부터 A씨를 상대로 가압류와 민사소송 등을 제기했다.

상황이 불리하자 A씨는 대리점에 대한 보완계약을 회사 측과 다시 맺었지만, 이마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각 지자체를 상대로 맺은 공사가 의심스럽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사 측이 확인한 A씨 공사현장은 조달청 규격서에 명시된 고무칩 사용과는 달리 이들이 시공한 공법 대부분은 아스콘 포장이 차지하고 있다. 결국 탄성포장재 공사 계약이 고무칩을 뺀 탄성포장재 공사로 전락한 꼴이다. 2009년 9월 회사 측에 대리점 해지를 통보한 A씨는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 2009~ 2010년까지 58억2754만2342원의 공사를 시공하기도 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당사 대리점으로 있을 당시 2006~2008년까지 영업수당액으로 17억6392만9350원을 A씨가 받아가면서 본인 수당액의 5~10% 정도의 금액을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여한다고 들은 바 있다”면서 “특히 서울 한 구청의 계장은 대머리로 가발까지 해 준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벌어진 입장차, 진실은?

A씨가 주장하는 회사 측의 ‘부정축제’는 이미 검·경 수사에서 대부분 ‘혐의 없음’ 처리를 받았다. A씨는 회사 측에서 시공한 대부분 현장이 당초 시방서와는 달리 특수공법이 아닌 일반공법으로 공사를 해, ‘누더기 우레탄 도로 부실시공’이라는 오명을 덮어 씌었다.

하지만 2005년 회사가 조성한 부산 동백섬 조깅로의 경우 ‘해운대 관광시설사업소’ 관계자는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견고하게 잘 정비돼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A씨가 시공한 각 공사현장을 조사한 결과 시방서와 달리 아스콘 포장만 돼, 여러 현장에서 편법시공이 발견이 됐다”며 “A씨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하는 행태로 진실이 곧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회사 측에서 잘못한 모든 시공을 나에게 덮어씌우고 있다”고 말했다.

kjj@ilyoseoul.co.kr

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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