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검사장 노환균)은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시의회에 출석하지 않는 오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같은 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에 배당, 수사를 본격화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고발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고발인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와 피고발된 오 시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시의원 77명은 지난해 말 "오 시장이 의회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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