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검사장 노환균)은 시민 A씨가 "천 의원의 발언은 국가를 전복하고 국내혼란을 야기해 정권을 불법으로 찬탈하기 위한 전조"라며 천 의원을 국가내란죄(예비, 음모, 선동)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같은 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에 배당, 수사를 본격화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고발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고발인인 A씨 불러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천 의원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천 의원은 지난해 말 수원에서 열린 '이명박 독재심판 경기지역 결의대회'에서 "서민 다 죽이는 이명박 정권은 말이라도 잘하지, 헛소리 개그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응징해야 되지 않겠나. 죽여버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A씨는 "천 의원의 발언은 정권을 불법으로 찬탈하기 위한 전조로 국가내란죄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천 의원의 망언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공분과 함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를 규탄했다"며 천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한나라당은 천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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