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재미 블로거 안치용씨는 자신의 블로그인 ‘시크릿 오브 코리아’를 통해 “신씨의 아버지인 신명수 신동방그룹회장이 서울 소공동 서울센터빌딩을 담보로 빌린 돈을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 갚고, 그 대신 신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정한개발이 비슷한 액수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안씨의 이 주장이 나온 이후 노씨 부부의 이혼을 둘러싼 여러 소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 중 귀를 솔깃하게 하는 부분은 비자금 관리인에 대한 내용이다. 노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유산상속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은 일을 벌이는 게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씨는 최근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신 전 회장이 관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신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해왔다”며 “신 전 회장 일가가 그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 최근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측근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노씨 부부의 이혼과 관련, 신씨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씨는 “이혼소송 직전, 양가와 서로 원만하게 합의되어 서로 화해를 하였으나 갑자기 신씨가 가족회의 직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노씨 주변에서는 “신 전 회장이 부친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있는 비자금을 끝까지 숨기려는 속셈 아니냐”고 의혹에 찬 시선을 보내고 있다.
노씨 측은 한 언론사 관계자에게 “신 전 회장이 부친의 거액 비자금(당시 150억 원 추정)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신씨의 가족과 친지명의로 분산하여 요지에 빌딩 등 부동산으로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재산의 가치는 현재 2000억 원대”라고 털어 놓으면서 “건물들을 검찰이 나서서 추징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는 것이다.
이혼은 비자금 사전 쟁탈전
또한 최근 사정기관에서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노씨 측은 건물의 위치와 비자금의 은닉장소 등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이다. 노씨 측은 “신씨 일가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철저하게 가족의 친척들을 동원하여 숨겨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 재산과 노씨와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이혼소송을 불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노 전 대통령은 와병 중이며 추징금 2628억 원 중 231억의 추징금이 미납된 상태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납부의무자가 사망하면 집행불능으로 처리돼 추심이 중단된다.
안씨가 들춰낸 서울센터빌딩은 지하 2층, 지상 17층 규모로 서울시청 광장과 마주보고 있으며 1982년 건축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1995년 12월 6일 노태우비자금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태우비자금 중 230억 원이 사돈인 신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신 전 회장은 이 돈으로 1991년 3월 서울센터빌딩 등을 사는데 투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건물은 재판과정에서 노태우비자금으로 확정되지 않아 국가에 압류되지 않고 계속 신동방 측이 소유해 왔다.
안씨는 “서울센터빌딩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01년 3월 20일 서울보증보험이 신 회장이 채무자라며 이 건물과 소공동 91-1 토지, 소공동 91-7 토지를 공동담보로 30억7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2004년 3월 24일 해지했다”며 “그러나 해지 당일에 서울보증보험은 또다시 신 회장이 채무자라며 55억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2011년 3월 21일 해지했지만 대신 정한개발이 같은 날 푸른상호저축은행에서 52억 원을 빌려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고 밝혔다.
또 안씨는 “신정화씨가 2011년 3월 31일 홍콩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며 “신 회장은 딸의 이혼소송 열흘 전인 3월 21일 이 건물을 담보로 빌린 돈 55억 원을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안씨는 노씨와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안씨는 “이런 조치는 신정화씨가 이혼소송에서 패소해 이 건물을 뺏기더라도 신 전 회장 자신의 개인채무를 없애고 건물소유주인 정한개발이 그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노씨가 자금출처를 입증할 경우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이며, 이는 노태우비자금이 투입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안씨에 따르면 현재 노재헌·신정화 이혼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재산은 바로 이 서울센터빌딩이며 노씨는 마카오에 빌딩, 싱가폴에 주택과 펀드 등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혼에서 이혼 진짜 이유는?
신씨는 2011년 3월 31일 홍콩 법원에 노씨를 상대로 이혼 및 세 자녀에 대한 양육권,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노씨는 지난해 10월 17일 한국 법원에 신씨를 상대로 이혼과 양육권, 1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부부는 슬하에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장녀와 각각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둘을 두고 있다.
지난 1990년 부부의 연을 맺은 노씨와 신씨는 모두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동문으로 각각 경영학과 기악을 전공했다. 두 사람은 당시 숱한 화제를 모으며 청와대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노씨는 신씨와 결혼 이후 1991년 박준규 당시 국회의장 비서로 잠깐 활동한 뒤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조지타운대 로스쿨에서 수학하기도 했다. 이후부터는 계속 법조계에서 일했다. 그는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미국 로펌 ‘화이트 앤드 케이스’ 홍콩지사 등에서 국제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두 사람의 부부생활에 위기가 닥친 것은 재작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치권과 재계 일부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 사유에 대해 “노씨가 외도를 했다”는 말이 정설처럼 굳어진 상태다.
당시 신씨는 노씨가 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씨는 남편에게 외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이에 노씨가 응하지 않아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신씨는 홍콩 법원에 노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과 세 자녀에 대한 양육권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신씨 측은 양가와 아이들 때문에 한국 법원을 피해 홍콩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씨가 낸 이혼 소송 서류는 지난해 4월께 노씨에게 송달됐다. 1차 재판은 9월 30일에 열렸으며 12월 15일에 2차 재판이 열렸다.

노씨 부부 서로 “외도했다” 주장
서울가정법원에 신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노씨는 신씨가 외도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부터 이들이 소송은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 됐다. 노씨는 신씨의 외도 상대라며 재미교포 A씨에 대해서도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신씨 측의 한 인사는 “노씨가 재미교포 A씨를 함께 걸고넘어진 것은 자신의 불륜을 감추기 위한 모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신씨 측은 “노씨가 재산 숨기기에 급급했다. 홍콩 법원에서 노씨와 신씨의 재산 공개를 명령했지만 신씨만 재산 공개에 응했다. 재산분할 심사 시 홍콩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었다. 노씨는 재산 공개를 피하기 위한 술책으로 한국 법원을 택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신씨는 노씨를 상대로 부동산(노씨 명의의 이촌동 아파트)과 비상장 주식(노씨가 대주주로 있는 I사(社)의 노씨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6억 원의 노씨 소유 공탁보증 보험증권을 담보로 걸기도 했다. 이는 홍콩과 한국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두 사람 사이의 이혼 소송 본안(재산분할) 판결에 대비한 신씨 측의 노씨 측에 대한 자산 압류 목적의 조치다.
현재 법원은 신씨의 신청을 받아들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씨는 신씨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과 함께 재산분할 소송을 정식으로 다룰 것을 요청하는 제소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choi@ilyoseoul.co.kr
최영의 프리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