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산 낙지 사망 사건’이 보험료를 노린 남자친구의 범행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배성범)는 2일 지난 2010년 여자친구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 후 보험금 2억여 원을 챙긴 혐의(살인 등)로 A(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모텔에서 윤모(사망 당시 22세)씨를 살해한 뒤 산 낙지로 인한 질식사 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2010년 3월 윤씨에게 2억 원의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후, 같은 해 4월 8일 보험 수익자를 본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익자변경신청서를 위조해 보험사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단순 사고사로 처리됐던 사건에 대해 문서 정밀 감정과 최면 수사 등 과학 수사 기법을 이용해 계획적인 범행으로 결론짓고 A씨를 기소 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모텔에서 윤씨의 입과 코를 막아 질식시킨 후 산 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한 것처럼 외부에 알렸고, 당시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윤씨는 결국 숨을 거뒀었다.
당시 사건은 A씨의 증언을 토대로 질식으로 인한 단순 사고사로 처리됐고 윤씨의 시신은 화장됐다. 그러나 사건 5개월 뒤 유가족은 윤씨가 가입한 보험금 2억원을 A씨가 수령했다는 사실을 검찰에 알렸고 사건은 재수사에 들어갔다.
한편, A씨는 보험금을 챙긴 뒤 잠적했으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