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정년을 앞둔 교사가 중학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2일 오후 학교 재학생 B(15·女)를 성추행 한 혐의로 완도 모 중학교 A교사의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A교사는 지난해 10월 장애인 부모를 둔 B양에 ‘어려운 환경에서 마음고생이 많다’며 격려하는 과정에서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같은 달 13일 B양이 여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려지게 됐고, 학교 측은 곧바로 A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지역 교육청에 통보했다.
이후 관할 완도 교육청은 A교사를 곧바로 직위해제한 상태다. 또 경찰은 B양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A교사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그러나 A교사는 ‘학생을 격려하고 칭찬했을 뿐’이라며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A교사는 지난 2010년 11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돼 경징계 처분을 받고 이 학교로 전보조치 됐었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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