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침입한 금고털이범 구속
찜질방 침입한 금고털이범 구속
  • 유수정 기자
  • 입력 2012-03-30 11:40
  • 승인 2012.03.30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ㅣ유수정 기자] 부산 강서경찰서는 영업을 마친 찜질방에 몰래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41)씨를 30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2일 새벽3시 10분께 경남 김해시 장유면의 한 찜질방에 침입해 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700만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찜질방 티켓 등 총 900여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이씨는 여탕 환기구를 파손하고 침입했다”며, “3개월간 범행 장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crystal07@ilyoseoul.co.kr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