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민원인 우롱?’… 오락가락 행정 논란
화성시, ‘민원인 우롱?’… 오락가락 행정 논란
  • 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
  • 입력 2012-03-29 11:12
  • 승인 2012.03.29 11:12
  • 호수 934
  • 6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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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민원인의 땅을 공단 진입로로 사용토록 하는 조건으로 국유지 대토를 약속했다가 이행치 않자, 민원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정 소송을 준비해 논란이 예상된다.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398·397-1번지 A(여·53)씨의 땅을 시가 지난 2010년 9월 27일 지역 국회의원과 시 관계자, 마을 이장 등이 찾아와 이 땅을 공단 진입로로 사용토록 협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인근 국유지를 A씨가 사용토록 도와주는 조건으로 A씨 소유의 땅을 공단 진입로로 포장, 사용 중이다. 기존 공단 진입로로 사용하던 3M 현황도로는 현재 포장 후 6M 도로로 확장됐다.

민원인 A씨는 “당시 이들이 찾아와 내 땅을 공단 진입로로 사용토록 한다면 인근 국유지(구거) 땅을 대토 받아 사용토록 하겠다고 구두상 약속을 했었다”면서 “하지만 내 땅을 포장하고 공단 진입로로 사용하는 지금에 와서는 화성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유 재산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시가 약속을 이행치 않아 공단 진입로 사용을 막기 위해 농성을 벌였고 공단 측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 조사를 받기도 했다”며 “현재까지 시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 토지인도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초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청 관계자, 공단 측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지만 서로 의견이 달라 뚜렷한 답변은 마련치 못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 측이 A씨가 진입로를 막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A씨가 운영하는 고물상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해 농지불법행위 등으로 고발해 수차례 과태료 폭탄을 맞기도 했다.

현재 A씨는 시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벌이는 한편 공단 진입로로 사용 중인 자신 소유의 땅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만들어 수차례 관할 행정기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땅에 대한 민원이 많아 현재 시에서 협의매수를 고려 중”이라며 “하지만 도로 편입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인근 국유지 대토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야기”라며 “지금 민원인 A씨가 시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kjj@ilyoseoul.co.kr

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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