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업무역량이 부족한 직원들에 대해 적격심사를 거쳐 일정기간 교육기회를 주고 이 기간에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강제 퇴출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적이 부진한 재외 공관장은 임기 전 조기 소환하는 제도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10월 외교관 조직 내부에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부적격 외교관을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키로 했다. 과장급과 고위공무원단 진입시 외교역량평가에서 3차례 탈락한 직원은 해당직급 임용에서 배제하는 것이 삼진아웃제다.
강경지 기자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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