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근혜-손수조 카퍼레이드 선거법 위반 아니다”
선관위, “박근혜-손수조 카퍼레이드 선거법 위반 아니다”
  • 고동석 기자
  • 입력 2012-03-28 20:37
  • 승인 2012.03.28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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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고동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해 손수조 후보의 카퍼레이드를 벌인 것에 야당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의례적 행위에 해당해 선거운동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앞서 부산을 방문해 손 후보와 함께 선루푸가 장착된 차량에 동승해 함께 손을 흔들면서 100여 미터 정도 카퍼레이드를 했고 이를 두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제기한 것. 

그러나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선관위는 “여당 대표자의 방문을 환영하는 군중을 대상으로 그 답례로서 손을 흔들며 인사한 행위는 정당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하거나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행하는 예의”라고 판단했다. 

또 “일정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선거운동이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부산선관위 직원들이 감시·단속활동을 한 결과, 군집한 인파를 대상으로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이 없었고, 카퍼레이드에 이용된 차량에 특정인을 홍보하는 선전물이 설치되거나 인쇄물이 첩부된 사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정당의 대표자 또는 대통령선거의 입후보예정자나 후보자가 지역을 방문할 경우 지지자들의 환호에 응답해 차량의 안이나 거리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하거나, 시장을 순회하면서 상인들과 악수를 하면서 민심을 수렴하는 활동을 해온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선거풍토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수십년간 형성돼온 유권해석 선례와 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kds@ilyoseoul.co.kr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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