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사찰’ 진경락·장진수 압수수색 실시
檢, ‘불법사찰’ 진경락·장진수 압수수색 실시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3-28 15:32
  • 승인 2012.03.28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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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진수 전 주무관<서울=뉴시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과 장진수 전 주무관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28일 오전 진 전 과장의 서울 사당동 자택 및 그가 거주한 인천의 집과 장 전 주무관의 서울 옥인동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사건관련자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당사자와 가족이 살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 전 과장의 집은 제외시킨 바 있다.

하지만 진 전 과장이 2010년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증거물인 노트북컴퓨터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추가 증거물을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검찰관계자는 진 전 과장의 경우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이 있는지 다 찾아볼 방침이다라며 장 전 주무관의 경우 폭로와 관련한 추가 증거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진 전 과장을 참고인자격으로 소환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진 전 과장에 대해 검찰관계자는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사람이다. 청사로 들어오게 할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며 계속 출석 촉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장 전 주무관은 27일 한 인터넷 팟캐스트에 출연해 청와대 개입 의혹을 추가로 폭로했다.

장 전 주무관은 내 문제가 VIP(대통령)한테 보고가 됐다고 들었다고 언급해 민간인 불법 사라창 증거인멸 사건이 이명막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민정주석실에서 이 사건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 받는 7명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정해져 있다고 들었다나를 관리하는 담당자는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알고 있다고 실토했다.

또 장 전 주문관이 청와대가 자신과 부인의 취업을 알선해 줬다며 관련 녹취 파일을 공개해 진실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장 전 주무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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