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직후 '영장없이 구속' 헌재 판단 받는다
5·16직후 '영장없이 구속' 헌재 판단 받는다
  • 박유영 기자
  • 입력 2010-12-28 10:27
  • 승인 2010.12.28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가 5·16군사정변 직후 사람들을 영장없이 무단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했던 법률 조항에 대해 적부(適否) 판단을 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최복규)는 1961년 간첩혐의로 체포됐다가 사망한 위청룡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 전 국장을 불법 체포했던 근거조항인 '구(舊) 인신구속등에관한임시특례법 2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영장 없이 불법구금돼 숨진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가는 영장 없는 구금이 당시에는 합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결국 법률이 위헌인가 여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관련자 등을 영장없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인신구속특례법은 1960년대 초반 한시적으로 운영됐다가 폐지됐다.

위 전 국장은 평양에서 변호사를 하다 월남한 뒤 서울지검 검사 등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장에 올랐다. 그가 현직에 있던 1961년 11월 중앙정보부는 "위 전 국장에게 간첩 혐의가 있다"며 연행해 구금했고 20여일 만에 위 전 국장은 숨졌다.

당시 정부는 "북괴 간첩 죄상이 드러나자 자살했다"고 가족들에게 전했다. 아울러 "북한 지령에 따라 피란민으로 가장·침투한 이후 간첩들과 접선해 국가기밀을 보고하고 간첩들을 관대하게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2월 "위 전 국장이 월남한 사람들에게 도움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를 간첩으로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에 사과와 명예회복 등을 권고했다.

한편 위 전 국장의 유족 14명은 국가를 상대로 19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유영 기자 shine@newsi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